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어서 퇴직의사를 밝힌 후 작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이 4천만원 넘게 있는데, 현재 임금체불금액 + 퇴직금(대략 2천만원 언저리)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민사소송이 들어간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대지급금은 이미 최대한도로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남은 기타비용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식으로 제안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느낌이라 ..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에 돈이 없다고 버티면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속 회사 통장 압류예고 들어온다고 돈을 못준다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듯 합니다)

기타비용은 회사 법인차량 보증금 및 보험료입니다. 퇴사전에 돌려준다는 약속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아직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타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에 이야기를 하여 미리 부동산이든 통장이든 가압류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소송 자체도 무료로 진행을 하였다면 가압류도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에 변제할 돈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회사 예금/매출채권/차량/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