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
4월중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이며 저 말고도 모든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해고된 그달에 (3월에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수령입니다.
dc형 계좌로 매달 지급되었으나 현재 14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이며
일부 수납 된 돈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미리 해고예고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더준다 하였습니다.
회사는 4월말에 도산신고 후 모두 처리해 줄거라며 체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
당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회사말과 다르게 6월초에 파산신고를 했고 몇일 전에 파산선고가 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파산선고 했더라도 나머지 서류 및 회사 이관처리를 이달말깜지 하고
노무사 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합의서에는 퇴직급+급여+해고예고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믿고 대기해도 될런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진행 하는게 맞는지....
예고 수당은 도산 대지급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
대지급금으로 지급시 예고수당 조건이 안된다면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겠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