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주만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나요?
(10월 7일에 입사해서, 4주만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실 회사 사정이 전부터 안 좋았고,
이미 퇴사한 사람 2명 정도도 2달째 월급을 못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하고 있는 직원 3명중 2명도 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중에 남은 한 명이 어제 퇴사를 했는데,
한달 하고 몇일 더 일하고 퇴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10/31) 저와 월급 못받고 있는 2명 중 1명이 사직 권고서를 받았습니다.
11/30일에 사직처리 된다고 공지되어 있는데,
바로 사직 권고서를 받은 다음날인 오늘(11/1)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가 임금 체불이 많이 된 상황인데,
일한 금액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700만원 한도)을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퇴사하세요.
현재 임금체불중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