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월급이 늦게 나와서 실업급여 해달라고하고 퇴사했는데 월급때문에 스트레스받아요ㅠㅠ

건설업 5년차찍고

계속 월급이 늦게 나와서 고민하던 찰나에

월급 2개월이 밀리게되었어요.

월급이 안 나오다보니 비상금도 거의 안 남았고 월급얘기하면 자꾸 회사 자금상황이 안좋다고하며

한달치 지급도 어렵고 쪼개서 줘야될거같다고하는데

정확한 일정도 미지수이고 금액도 미지수라

퇴사를 했는데도 스트레스에요.

상황이 안좋아서 퇴직금 분할해서 받는거 수락했는데

두달치 월급도 안되고있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싶어요ㅠㅠ2달치 월급에 퇴직금 합산하면 1900만원쯤

되는데.. 신고하고 체당금으로 받아도 900이 남게되니까 이 900을 받을수있긴할까싶어요ㅠㅠ

회사 돈 없는건 없는거고 회사때문에 저도

불안증도 생기고 돈 없고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것보다 데드라인 정확히 정해서 통보하고 안 지켜지면 노동청이 맞는거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수차례 임금 지급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대지급금 이외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는 방안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회사를 압박하여 일정 금원으로 합의하시는 방안도 있고,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00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만약 판결이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