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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도와주는고슴도치
겁나도와주는고슴도치

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

8월에는 무급이고, 9월 10월분은 줄건데 좀 밀릴거다

그리고 8월분은 10월이나 12월에 나눠서 줄거다

라고 갑자기 구두로 공지때려버리네요.. (녹음 못했습니다)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이 돈 받을 수 있나요? ㅜㅜ

일단 제 입장에선 실업급여 받는게 가장 좋긴한데

그건 월급이 2개월이나 밀려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른회사 이력서는 쓰고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만약 권고사직시켜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려나요?)

2. 무급휴가나 연차 등등 내고 버티면서 환승이직

(이 경우 밀렸던 돈을 받을 수 있으려나요?)

3. 8월 그냥 출근하고 월급 두달 밀리길 기다리다가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받는 사이에도 못받았던 월급 받을 수 있으려나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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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은 모르겠지만

    굳이 체불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을 위해 무급으로 일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가능하니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처리 후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즉,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일 때는 회사에서 관련 사직서 혹은 경영상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두 통보만 남길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팩스/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게 좋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연차 등으로 버티며 환승이직하는 경우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회사가 시기 변경 가능).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하셔도 되고, 그 사이 미지급된 임금은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전후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8월 출근, 월급 2개월 밀릴 때까지 버티고 실업급여 신청하늡 경우

    임금 2개월 이상 밀림(체불)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퇴사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최근 1년 내 2개월 치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

    이 역시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임금체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법이며, 회사는 월 1회 이상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체불임금은 퇴직 후에도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기록, 사내 안내문, 문자·이메일, 대화녹취 등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고민하지마시고 그냥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에 진정까지 했으면 회사에서 이에 따른 액션을 취할 것이며 그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일 수 있으므로 그 때 이직의사를 결정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