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처리 후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즉,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일 때는 회사에서 관련 사직서 혹은 경영상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두 통보만 남길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팩스/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게 좋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연차 등으로 버티며 환승이직하는 경우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회사가 시기 변경 가능).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하셔도 되고, 그 사이 미지급된 임금은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전후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8월 출근, 월급 2개월 밀릴 때까지 버티고 실업급여 신청하늡 경우
임금 2개월 이상 밀림(체불)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퇴사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최근 1년 내 2개월 치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
이 역시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임금체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법이며, 회사는 월 1회 이상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체불임금은 퇴직 후에도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기록, 사내 안내문, 문자·이메일, 대화녹취 등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