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입니다.
갑자기? 사무실이 힘들어져서
월급날 월급을 못준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월급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없이 기다렸더니
그 이후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코배기도 안보이네요
사정이 힘들면 차라리 권고사직이라도 해주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라도 찾아보겠는데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임급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그것도 60일? 이되야 한다고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며, 6월10일 이후로 지금까지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도 건너뛴상태고 8월 10일까지 월급을 못주면 임금체불 60일이 되는건가요?
8월12일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한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버티면 그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 7월 10일 2개월 간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빨리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달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이란 건 2개월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또는 1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면 6월 급여, 7월 급여까지 2개월치를 못 받았으므로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6월10일과 7월10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청 신고 후에도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간이 대지급금이나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