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7여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올해 나이 44세입니다.
저는 회사를 5년차에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서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어쩔수 없다고 했고, 사정이 호전되면 다시 복귀 하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편집부에서 일하다가 영업부로 가라는 말에 전 영업에는 별 재능이 없었지만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만 두지도 못하고 2년을 일을 했습니다.
가진 스트레스는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참다 못해 이렇게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라 말을 하고 나왔는데 아마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시력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하고 급여 대상이 되면 몇개월정도 되는지 말고 싶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요즘 병원에 다녀야 할 것같아서 취직이 어렵거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시력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하고 급여 대상이 되면 몇개월정도 되는지 말고 싶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요즘 병원에 다녀야 할 것같아서 취직이 어렵거던요.
---------------
위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