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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강아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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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12년 A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부업으로 2023년 6월 개인 간이사업자를 내어서 운영을 하다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2025년 5월 제가 사업자에서 나오게 되면서 명의가 남편 단독명의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권고 받게 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퇴사자들을 보면 대표님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것 같던데 제가 사업자를 운영했던 사실을 알게 될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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