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 받아서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가 바뀌어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출국한 후 저는 회사 인수인계때문에 두달정도 후에 그만둬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데

    3.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본인이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설혹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회사에서 강력히 인수인계를 요청하여 이직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재원 발령 명령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합가)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직장으로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불가능해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편 출국 후 2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해외 구직 활동을 하려면 출국 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 '해외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해외 체류나 일반적인 온라인 입사 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지 대면 면접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인사발령서,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지도 앱 등을 활용한 통근 시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국 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약 2개월 정도 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과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추후 구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지급이 됩니다.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