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인사발령서,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지도 앱 등을 활용한 통근 시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국 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약 2개월 정도 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과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