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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앵무새141
검소한앵무새14123.02.17
실업급여 수급중 타지역으로 이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만8세미만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친정아빠 찬스로 양육이 해결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나서 2달 후 쯤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계속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한번정도는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이후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수급자격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사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 간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한 때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간 지역에 전입신고를 처리하시고, 이사간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살업급여를 받는중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것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계속하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태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가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새로 이사하게 될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되므로 이사가시기 전에 미리 지금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수급 중 이사를 하는 것은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