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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풍금조164
공손한풍금조16422.03.23

육아휴직 중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문의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에 남편의 이직으로 직장과 편도 2시간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려니 거리가 멀어서 집 근처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육아의 어려움으로 퇴사처리 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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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어렵지만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