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1년 소진 후 퇴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합가로 인한 통근불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육아휴직 중에 합가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3월23일에 퇴사를 했고 아이를 제가 케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5월에라도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다가도 '합가로 인한 통근불가'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하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으셨는데 4월 20일날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갔을땐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다? 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4대보험도 끝났다고 알림왔었는데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회사에다가 다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회사 노무사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 쓴 직원이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 육아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3월에 이미 퇴사한 경우이고 휴직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