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주재원 발령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수령 여부?
배우자 주재원 발령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초중순 출국이고 9월에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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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있어 신청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재원 발령에 따라서 자진퇴사할 경우 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출국전까지만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보험기간이 길어서 3개월이상 수급권이 생긴경우라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