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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빼어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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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재원 발령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수령 여부?

배우자 주재원 발령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초중순 출국이고 9월에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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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있어 신청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재원 발령에 따라서 자진퇴사할 경우 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출국전까지만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보험기간이 길어서 3개월이상 수급권이 생긴경우라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