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청약으로 인한 이사 및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일정을 정리해보면
24.03 전입신고
24.11 배우자 이직
25.09 본인 퇴사 예정
입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이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반가량 경과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