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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도움되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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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청약으로 인한 이사 및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일정을 정리해보면

24.03 전입신고

24.11 배우자 이직

25.09 본인 퇴사 예정

입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이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반가량 경과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