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를 했는데 아래의 일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략 알아봤을때는 배우자와 2개월이상 떨어져 있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겅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11.15 배우자 거주지 이전 (서울→제주)
22.12.09 배우자 퇴사
22.12.31 본인 퇴사
23.01.02 배우자 이직
23.01.03 본인 거주지 이전 (서울→제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