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보험가입.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친오빠가 운영하다 법인대표를 신랑으로 바꿨고, 배우자법인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되어 5년넘게 일하면서 4대보험 지불했어요. 폐업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보니 배우자기업은 된다안된다 엇갈리네요.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안되었어야했던것같은데, 이미 고용보험료 내고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아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 맞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 자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