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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2개월 다닌곳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현재 음식점에 취업한지 2달조금넘엇는데 이 음식점이 곧 폐업을할꺼같은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사장님은 실업급여 신청해보라고는하시는데요... 이전에 다른곳에서 일한적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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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4.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달 근무하셨다면 수급받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유는 충족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