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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꿀벌184
시뻘건꿀벌18423.06.08

퇴사한지 한달 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년동안 음식점에서 성실히 일을 했고 사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관두게 되었을때 사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취업할거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거절하였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네요.. 그렇게 한달이 지난 상태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된다면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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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그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자진퇴사로 하셨을거라

    이제 와서 바꾸면 부정수급 이슈도 생기고, 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 부과사항이라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주가 하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동안 음식점에서 성실히 일을 했고 사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관두게 되었을때 사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취업할거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거절하였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네요.. 그렇게 한달이 지난 상태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된다면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어 실업급여의 신청이 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당시 자진퇴사로 처리했을 것인데, 이제와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두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지금와서 다시 상실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정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사유정정이 된다면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협조를 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장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해야 하는데, 자진퇴사로 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하고 과태료 5만원만 내면 됩니다. 일단 사장님께 연락해서 뭘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