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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2

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아웃소싱업체소개로들어간회사인데 이틀 일한급여는못받나여?이력서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지기억이안납니다. 그만둔이후에 나중에 아웃소싱담당자랑통화할때3일근무해야지만 급여가지급이된다고 들었었어여.회사이름과위치.아웃소싱업체이릉과 담당자연락처는알고있습니다. 2틀밖에근무안햇지만 받을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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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제공했엇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이 이틀이라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합의를 안 했음에도 기간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무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지급요구 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 또는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