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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제사회생활시작

이제사회생활시작

24.05.24

5월23일아웃소싱퇴사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을통해서 일을했는데

5월2일에시작을하면 매달15일이급여였고그럼 이때는못받는거였나요?

제가그러다 2주를그곳에다니다 맞지않는다하더니. 아웃소싱에서다른곳을추천해 2일일하고 그곳에서 제가 2일일을하고 일하는방식이 달라 트러블이있단이유로해고를당했어요 제이야기는듣지도않고 주급신청하자마자 전회사도 받기로한 전날 자르더니 이번에도 주급주시기로한전날 자르시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잔업은 잔업대로하고 이게맞나요?

제가 아웃소싱에 그럼 퇴사를할테니까

지금까지 일한돈을달라고하니 그것도 못받고있어요. 제가 법적으로큰일가기싫으니 14일이내 못받은돈 달라고했습니다

어제퇴사처리하신다했으면 14일이내 6월6일까지고 6월5일에줘야하는데 6월7일에준다하시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