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당일퇴사 손해배상청구및소장접수
주 5일제근무 하였고 시급 5000원 수습기간 3개월중 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 휴무 전날에 당일퇴사 문자통보하였습니다. (휴무2일) 처음에는 사장이 통보하니 당황스럽다 와서 짐가져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월급을 보내달라하니 새로운사람 구할시간은 주고 그만둬야되지 않냐, 내일부터 다시 나와서 마무리하고 그만둬라해서 저는 당연히 연락 안받았습니다.
사장은 노무사 상담받아보니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하고 인수인계 기간없이 퇴사통보하여서 다음사람 구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총매출손해, 교육비용,휴무비용처리,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왔습니다. 현재는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받았습니다. 내용증명후 소장접수 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하였다고 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고 손배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히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적으로 제한되는 규정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다만 계약 내용으로 당일퇴사를 제한하도록 통상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지는 모르겠으나 입증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