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손해배상청구및소장접수
주 5일제근무 하였고 시급 5000원 수습기간 3개월중 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 휴무 전날에 당일퇴사 문자통보하였습니다. (휴무2일) 처음에는 사장이 통보하니 당황스럽다 와서 짐가져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월급을 보내달라하니 새로운사람 구할시간은 주고 그만둬야되지 않냐, 내일부터 다시 나와서 마무리하고 그만둬라해서 저는 당연히 연락 안받았습니다.
사장은 노무사 상담받아보니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하고 인수인계 기간없이 퇴사통보하여서 다음사람 구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총매출손해, 교육비용,휴무비용처리,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왔습니다. 현재는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받았습니다. 내용증명후 소장접수 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