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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아웃소싱통해서들어가서 12월23.24일하고 26일은근무안했습니다. 입사당시 이력서만쓰고 근로계약서는 안쓴거같은데 근로계약서썻다하더라도 2틀일한거는받을수잇지안나요 뒤늦게아웃소싱담당자분이 3일은일해야지만 일한걸받을수잇다는얘기를들었구요.2틀일한거받으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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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7조).

    • 따라서 2일분의 임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 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이상 일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단 하루라도 그 하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하여 임금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일한치에 대한 대가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청구는 무관합니다. 3일간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