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나요?.
제가 9월말부터 오전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어제갑자기 할머니께서 입원을 하시게 되서 제가 오전에 할머니 간병인으로 있어야 하게 되서요 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 없이 퇴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권한과 책임을 미루어 보았을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하여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그만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부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당시까지 근로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일한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와 관련하여 1개월 전 통보해야하지만, 위반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제로 손해배상은 힘드니 퇴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
2.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