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 퇴사후 급여 미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사딘으로만 보내주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새벽18시 부터2시에서 3시 유동적 변한다고 써있는데 손님 없을때는 자주 일찍 퇴근해 그러다가 제가 설연휴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전날 연락을 남기고 결근을 하고 이후 아버지께서 방학동안 일을 도와달라 하셔서 관둔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및 이후 알바 구할때까지라고 작성 했으니 지키라 하셨어요 앞에서는 말을 못해서 일단 알겠다고 한 후 출근날 전까지 연락을 다 안받았어요 어차피 출근하는날 아니니 상관 없을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니까 출근전날에 같이 알바하시는 분이 내일출근 안할거면 미리 말 해달라 하여 그분을 통해 말을 전하였고 사장님께도 연락을 후에 드렸어요 사장님께선 일방적인 통보로 연락도 안받고 퇴사한 점에대하여 집고 넘어가신다더니 급여지급일이 지나도록 급여를 안주시곤 제가 보낸 연락에 답장으로 점장님께 사과를 하고 다시 연락하라 하시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야할까요 제가 표현을 안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넘겨서 사장님은 저만 잘못 한줄 아시는데 연락 안받고 통보 퇴사는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주의 요구사항을 받아줄의무가 없으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금여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재요청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진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