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육 후 바로 퇴사시 문제가 생기나요?
프랜차이즈 알바에 합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1년 근로계약이고,
아직 한 번도 정식으로 출근한적은 없습니다.
근데 2일 뒤에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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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못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고 사정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