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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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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육 후 바로 퇴사시 문제가 생기나요?

프랜차이즈 알바에 합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1년 근로계약이고,

아직 한 번도 정식으로 출근한적은 없습니다.

근데 2일 뒤에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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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못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고 사정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