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그만 둔 뒤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당일퇴사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 퇴사는 가능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어려우면 통지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일퇴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퇴사의 경우 업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3~5일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태라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업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