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그만 둔 뒤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당일퇴사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당일퇴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퇴사의 경우 업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3~5일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