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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제1설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사견으로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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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운행중에 확진자 승객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운행을 못하게 되면 산업재해법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서 질병은 그 원인이 사업주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는 특정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약 사례의 경우에 산업재해로 보게 되면 치료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 비용은 사업주들이 납부한 기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코로나에 감염된 일반 국민에 대한 치료비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충당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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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주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므로 세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유니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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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했거나 조기 퇴근 조치한 경우는 불법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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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여부는 사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밝혀야 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라는 표현이 있어서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측이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해고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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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는 잘못한 특정 행위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막연히 포괄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례처럼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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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준수해야 합니다.회사측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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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연차수당 포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월급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는 아닙니다.월급과 연차휴가수당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했을 경우에도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내년도 연차휴가를 금년도에 사용했다는 식의 임금책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한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일수와 실제 발생한 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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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발생 아파트거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접촉자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이면 회사측이 출근을 저지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아직 그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근을 저지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 70%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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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서 주휴수당을 적게받았습니다 원래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출근하였으면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으로 봅니다.따라서 사례에서 조퇴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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