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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 줄면 퇴직금 변동되나요?

1.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시간 줄어들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줄어도 주 15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계약한 소정근로 시간 =주25시간)

2.상시 5인 근로자에서 4인 근로자로 변동된 달부터 연차수당은 발생 안 되나요?(코로나 아니면 5~6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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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월단위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사항 변동으로써 종전과 다르게 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이라면 상기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해서

    근로자가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2.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상시5인미만사업장으로), 그 때부터 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이전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코로나로 인원이 4인이 유지된다면

    연장수당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 여부

    가. 1년 단위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1개월 단위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지난 달에 5명 미만이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