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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2.04.12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줄었을 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유급/무급휴직 및 주4일제 근로를 실시하였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급여 부분은 휴직 및 주4일 근무한 월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급여 받은 달(기본급+고정연장수당)을 찾아 넣어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여금인데, 휴직하거나 단축근무하였을 때 상여금(명절상여,휴가비)도 비례 계산하여 줄어듭니다.

이 때, 1. 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그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

2. 정상적인 상여금을 받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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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휴직 등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월급 처리하시는 거와 같이 정상적인 상여금 기준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약 유급/무급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무급/유급 휴직 이전 상여금과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 합계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상여금이 비례 삭감되어 있다면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이내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평균임금 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전액(비례하여 계산된 상여금 포함)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과 무급휴직을 병행하시는 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정상근무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는 것 같이 상여금의 경우에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2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총액이 감소하였더라도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1. 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그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

    2. 정상적인 상여금을 받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전기간으로 산정한 값을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