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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젤124
근사한가젤12420.11.06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줄어든 수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주4회 4시간씩 계약했는데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 주2회로 줄었고

(월16회였는데 8회로 줄었다가 요즘은 9회)

이번주에 일터에 코로나확진자가 생겨서

또 강제로2주를 쉬게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전임담당자도 격주로 한달에 2주밖에 출근을 못했는데

퇴직금은 줄어든 시간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데요.

정말 그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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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세요.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날에 대해서 신청하세요.

    2.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나 합의과정에서 반납·삭감의 수준 및 기간,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포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시 임금대장에 임금총액, 반납액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임금반납 여부가 불투명하여 향후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삭감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삭감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과-797)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에서 주 4회 4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업무량이 줄어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당초 계약한 수준의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위에 해당하나, 이미 6월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으로 주장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뒤 퇴직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