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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105
박식한왈라비10520.08.30

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저는 주유소에서 1일 10시간씩 주유원 으로 일을 하고있는 사람안데 식대를 지급 못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사장말이 1일 판매량 어느 이상 매츨 올리면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눟고 이행을 않고 있는데요 매출 실적은 사장이 정한 목표치를 한참 넘겨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동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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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상에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식대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선생님께서 해당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내용을 계약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우선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식대가 계약서에 보장되어있다면

    매출액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서는 아니됩니다.

    분쟁방지를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노동법상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의 지급조건은 1일 일정량 판매 목표 달성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