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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270
보람찬두꺼비270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체검사 등급 4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싶어서 산업체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보고 중소기업에 물류입/출고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지에 연차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달마다 한번씩 원하는 날에 쓰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입사 첫달부터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쓰게되면 대부분 눈치를 조금 봐야할까요? 첫달에는 쓰지않고 좀 적응되면 그때부터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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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신분에 사회복무요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입사월에는 연차가 없으나,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기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처음 입사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이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을 하면 매월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의 경우에 그 해당 1년기간 동안에 총 11일이 부여될수 있음)입사후 1년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 첫달부터는 연차유급휴가가 없고 첫달동안 개근을 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니 입사첫달에서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없을것이며, 상기에 언급했듯이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때 쓰도록 허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이 연차유급휴가를 쓰고싶은날에 쓰도록 허용을 해야합니다 (즉 눈치보지 마시고 쓰셔도 되며, 몇달 지나고 좀 회사에 적응하신 후에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생긴 다음에 쓰셔도 관계는 없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입니다.

      2.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휴가를 갈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이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단서).

      3.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산업기능요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산업기능요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4.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논리적으로 복무 첫달에 휴가사용이 제한될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를 사용하려면 그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여 하고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신입사원의 경우 위의 제①항과 제② 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을 전제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근무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연차의 최대갯수는 25개가 되겠습니다.

      - 따라서 연차는 입사 월이 아닌 1달 만근 이후인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연차를 익월부터 사용할 수는 있으나, 연차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인사 담당자 및 대표에게 먼저 검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그 회사만의 복지는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첫달이 아니라, 다음달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니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개월 만근이후에 하루를 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 가며 적당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