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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바로 연차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인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깐 특정 조건이 맞아야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던데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예를 들어 2026.2.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3.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당연히 연차발생요건은 충족해서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첫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아무때나 사용해도 됩니다. 즉, 조건이 없습니다.

    단, 회사에는 시기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 사람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인정)

    이런 사유도 없는데 월요일은 안된다 이런 식은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발생하며, 만 1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