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바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 까지만 해도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이 나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사자들은 바로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차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어야 소멸하므로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야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는데 이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으나 2번째 달부터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부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연차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하자마자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곧바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하에 미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년 근무 후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바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야 비로소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하였다고 바로 연차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