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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인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취업하고 바로 그 첫해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그리고 사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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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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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2025년 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매월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2026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 초년생, 즉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 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신입사원은 취업하신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연차는 결근하지 않고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연차가 생기며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어, 연차사용 일정을 조정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연차부여방식이 입사년도, 회계년도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것과 연차 사용은 큰 관계가 없으므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어지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해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