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인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취업하고 바로 그 첫해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그리고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2025년 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매월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026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 초년생, 즉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 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신입사원은 취업하신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연차는 결근하지 않고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연차가 생기며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어, 연차사용 일정을 조정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연차부여방식이 입사년도, 회계년도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것과 연차 사용은 큰 관계가 없으므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어지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해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