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당겨쓴 것과 관련하여 퇴사 질문입니다.
24.10.21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4개 발생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5개를 이미 쓴 상태라 1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가고 싶은 다른 직장에 합격을 했고, 여기는 공공기관이라 무조건 25.3.21에 입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당겨쓴 연차 1개는 돈으로 공제하고 미리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 인사팀에서는 자기들이 곤란해진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3.21에 나간다 해도 그때가 마지막 근무일로 잡히게되면 새 회사랑 4대보험이 겹쳐버립니다. 새로 갈 곳은 공공기관이라 겸직금지 문제도 있어서 많이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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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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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의 빠른 퇴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다는 점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며 어찌됐건 퇴사처리를 3.21.이전에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