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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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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면 당연 면직됩니다.그런데 2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나아가 수형중인 상태가 되어야 당연면직됩니다. 2번의 경우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번은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면 당연면직되지 않습니다. 2번이 조합원(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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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노동청 사전 신고 필요 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업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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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제한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와 해고예고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가 제한되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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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한 산재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대해 경고하는 등 중단조치하고 그래도 계속 시도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을 신고하여 저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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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여부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을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업이 2일만 필요한 경우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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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형식적으로 보면 당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구두로 기간을 정했으나 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따라서 B의 근로계약기간은 처음부터 1. 1.~12. 31.으로서 기간제근로자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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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월급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경우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을 삭감한다던지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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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리행위에 해당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참고 조문>제25조(영리행위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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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참석하는 근로자 공가처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회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지 사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징계위원회 참석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징계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차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일에 대해 차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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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모집 및 근로계약체결자의 전배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를 당해 아파트로 한정했다면 이동 배치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다면 이동 배치가 가능합니다.근무장소를 한정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아파트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근무장소를 제한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동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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