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후 혼자 임금삭감?

2020. 08. 28. 20:26

공공기관에 계약직(직접계약자)으로 2016.10월 입사 하여 1년 6개월 가량 근무 후

2018년 무기계약 전환한다고 하여 제 직종(시설)에 지원 하여 전환되었습니다.

최종 계약직 기간 2018.3.1 ~ 5.31

                                                     (기간중복)

무기계약 최초 계약서 2018.5.24 ~    

여기서 문제는 무기계약 기간이 5.24일 부터인데 6.20일 가량에 가져와서 삭감된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는것입니다.

그것도 6개월 (수습)이 붙은거였는데

이 기관은 부당해고 , 갑질 등이 난무한 기관이라서,, 실직자는 될수없기에 어쩔수 없이 싸인을했습니다.

이후 이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서 삭감된 임금으로 사번도 2016에서 2018로 바뀌고 신규입사자마냥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따지고 들으니 니가 싸인했으니 동의 한것이라며 임금삭감은 정당하다는 뉘앙스입니다.

사유는 무슨 새로운 무기계약 임금테이블 산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혼자 직접계약자고 같이 무기계약 전환자들(30여명)은 간접계약자(파견,용역) 이였는데, 임금이 월 30~60만원 가량 오르고

저는 혼자 연 200만원때로 삭감되어 2.5년만에 당시 연봉과 비슷해진것같습니다.

그리고 저포함 30여명이 2018년 무기계약 전환 되었을때  기존무기계약 1인이 있는데

이사람도 예전(2015년 경)에 저와같이 직접계약자에서 무기계약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사번도 바뀌지않고 임금삭감도 안되면서요,

이것도 차별아닌가요?

심지어 건강보험을 2018.05.23 상실 후 2018.05.24 재가입 (최종 계약직 기간 ) 을 시켜놓았더라고요

2년전 은행에서 어쩌다 알게되었는데 제가 뭐라고하였더니 원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되면 그러는거다 라고 답변하여놓고선

지금와선 실수라고 수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곳을 어떻게 벌을 주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싸인)하였으므로 외형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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