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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원숭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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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직이라는 직종에 대하 알고 계신가요?

봉사직으로 퇴직금, 4대보험 해당없음

일 6시간 근무(연 200일)

일급 35000원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근무 후 교장선생님이 바뀌며

봉사직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일 3시간 근무

일급 3만원(연 200일 근무)으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디에 물어봐도 봉사직이라는

직정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있을 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은 초단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법인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제가 왜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며

봉사직은 주당 15시간 미만 일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조건을 또 바꾸시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시간 안에 딱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한 시간만큼 한가할 때 쉬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로자인지 봉사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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