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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7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 노무관리를 하면 효율적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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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월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중 4.5일을 사용했으므로 2.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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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제 경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임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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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2.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인정되는 사업장(금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나,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6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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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대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리적으로는 당초 기능직군이 담당하던 업무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고 위협 등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노조 결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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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고용시 회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경우 최대 4년 10개월간 고용할 수 있습니다.2.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4. 외국인 고용이 적법한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잘못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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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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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연장근로한도 시간은 12시간인데 사용자의 결재, 지시, 승인 등 사업주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퇴근처리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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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방학기간 1일 약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중에서 1일 법정기준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합은 16시간(4시간×4일)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사실관계가 맞다면 사례의 경우는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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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금) 제가 원고인 사건 합의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액을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합의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보한다는 의미입니다.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는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상대방의 자금사정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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