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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똥구리98
고혹적인말똥구리9820.08.20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어제까지 인가요?

인원수 별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가 나눠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인경우 대표자 및 가족도 퇴직연금 가입기준 인원에 포함되나요?

10인 이상은 무조건 퇴직연금의무가입이 맞나요?

10인 이하일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는 2012.7.26 이후에 성립된 회사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설정을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의 가족도 일반적으로 대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