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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박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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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가 문 닫기 직전이라 월급이 4달도 넘게 밀려있고 퇴직금도 천만원이 훌쩍 넘어요ㅜ

월급이 4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경우는 나라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무 막막합니다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이 대상이며 각 700만원이 한도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도산하기 전이라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진행이 완료되면 확정판결문 등을 받게 됩니다.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금품 확인원,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정 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7월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는 했지만,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후 사용자와 잘 합의되면 좋겠지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소송(2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을 선택하여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확정된 지급명령, 종국판결 등이 있으면 이 판결문, 명령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2.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쉽게 되어 있으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큰 변수없이 승소판결나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바로 파산한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한 방식(소액사건 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 , 민사조정 신청 등)은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월급여액 4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변호사 수임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