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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CCTV로 직원 여러 명을 감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할 경우 감시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클 것입니다.감시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명이면 문제고 다수면 괜찮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시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피해자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우선 회사 대표 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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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이 돈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받을 돈이 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임금공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우선 공제한 임금액을 지급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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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일주일 안에 일을 정리하라 했으면서 갑자기 한 달 근무를 더 하라는데, 제가 그 말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은 확정됩니다.해고의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에서 당초 사용자가 구두로 일주일안에 업무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해고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이와 같이 일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에서 사용자측이 문서에 표시된 대로 다시 해고하려면 귀하와 합의해야 하므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초 해고일에 맞춰 업무를 정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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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선 입원을 하라는데, 나중에 회사와 다툴 때 통원치료vs입원치료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가 업무에 기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의 경우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고 산재 인정시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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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많은 상사가 나이어린 부하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반말 자체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 어감이나 내용이 부하게게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는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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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결정시 3주전 퇴사의사표현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자 원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먼저 그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퇴직 희망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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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직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각자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한정되면 그 업무만 하면 될 것입니다.만약 업무 특성상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협업할 수밖에 없다면 상사에게 B와는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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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시 말하면 사용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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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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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1시간 이상 근로한 것만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도 임금계산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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