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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후덕한반달곰231
후덕한반달곰231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사유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제가 19살이고 카페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합의된 근무날이 금요일 토요일인데
저 말고 다른 알바분께서 수술을 하게 돼서
월화수목금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장님과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퇴직사유서를 작성해야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고
만약 퇴직사유서를 쓰지 않고
무단 결근 2일 이상이라면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1) 제가 한 번 지각을 했는데 이게 무단결근에 포함이 되나요?
2) 꼭 퇴직사유서를 가서 작성해야 지금까지 일 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자꾸 사장님께서 자기도 할 말이 많다고 카톡 말고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얼굴보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도 주눅이 들어 제 이야기를 다 못 하고 올 것 같고 카페 사정을 봐달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시면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꼭 얼굴보고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냥 연락 안 받고 이대로 끝나면 정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각한 시간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결근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 퇴직사유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셔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한 번 지각을 했는데 이게 무단결근에 포함이 되나요?

      지각과 결근 구분되는 개념으로, 1시간 지각을 한 것과 8시간 결근한 것이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한 것으로 결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꼭 퇴직사유서를 가서 작성해야 지금까지 일 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사유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그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꾸 사장님께서 자기도 할 말이 많다고 카톡 말고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얼굴보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도 주눅이 들어 제 이야기를 다 못 하고 올 것 같고 카페 사정을 봐달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시면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꼭 얼굴보고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냥 연락 안 받고 이대로 끝나면 정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 민원 신청 탭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사유서, 사직서 작성여부와 임금 지급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주지않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써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3) 얼굴을 보지 않고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결근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를 하면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안 봐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단 결근 여부

      지각은 결근은 아닙니다. 결근이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무단 결근 2일을 한 경우에도 결근일만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 실제 근로한 날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사유서와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퇴직사유서를 밝혀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간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