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있는데 마감조라 1인 근무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사장님꺼랑 제꺼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때 계약 만료일을 둘다 빈칸으로 두었는데 이경우에 제가 무단퇴사를 하고 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을 그 날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합의된 퇴사 이후에 사장님께서 계약 만료일을 한참 이후로 적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1인 근무였던지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