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있는데 마감조라 1인 근무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사장님꺼랑 제꺼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때 계약 만료일을 둘다 빈칸으로 두었는데 이경우에 제가 무단퇴사를 하고 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을 그 날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합의된 퇴사 이후에 사장님께서 계약 만료일을 한참 이후로 적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1인 근무였던지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임의로 계약기간의 말일을 기입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계약서와 대조했을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사업장이 입은 피해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따져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1인 알바라 하더라도 인력 공백 시 사용자가 직접 근무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규직 형태입니다. 합의없이 질문자님이나 회사가 만료일을 기재할수는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인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연락이나 문자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한편, 1인 근무라 하여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