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경영의 악화와 채무의 과중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폐업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자금의 부족으로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 불가능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약 30일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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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영의 악화와 채무의 과중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폐업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자금의 부족으로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 불가능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약 30일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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