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2020. 08. 18. 15:29

경영의 악화와 채무의 과중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폐업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자금의 부족으로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 불가능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약 30일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재개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업주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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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다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채용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에 의사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0. 08.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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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2.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사업재개 여부를 떠나서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변제금 회수

      •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 대위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2020. 08.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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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하여 위장으로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므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 사실이 없다면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2020. 08.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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