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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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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부도처리로 망했다고 생각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받았었는데, 알고보니 잠시 휴업이었고 다시 회사를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3년이 넘었는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네요.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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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회사가 지급해줄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와 협의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3. 한편,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더라도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인 5년 이내라면 임금체불진정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의 범위 안에 있다면 우선 신고를 하시고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회사와 협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만료되었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