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치 전부 다 없어지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만약 근로자가 3년1개월 근로후 미지급된 인금을 회사에 청구하면 3년이 지났기에 3년동안 못받은 급여가 전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전으로 소급하여 1달치만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3년 1개월 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3년 전부터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3년 이후에 대한 급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3년 전까지의 급여는 소멸되고, 3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3년 1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임금 지급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보면 한달치만 3년이 지나 소멸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란, 최대 3년 전 임금까지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3년 1개월 근무를 하면서 전액 체불을 받은 상황이라면,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근무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인 1개월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전으로 소급하여 1달치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로 진정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년 1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은 대략 1개월분이고 나머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