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지급일 관련 보충질문
안녕하세요 보충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란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증거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있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참고로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적이 없고 사실상 저 혼자 직원이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라도 임금 지급을 약속한 날짜가 있다면 해당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근무시작 후 한달되는 시점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정한 바 없고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면 근로계약의 경위와 취지, 목적 등을 살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임금지급일로 보아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