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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확한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인건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달을 근무했을경우, 보통 임금지급은 한달뒤에 이루어지니 2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임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28년 2월 1일에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임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28년 2월 1일에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그 날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8년 1월 31일까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