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정확한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인건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달을 근무했을경우, 보통 임금지급은 한달뒤에 이루어지니 2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임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28년 2월 1일에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임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28년 2월 1일에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그 날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8년 1월 31일까지가 됩니다.